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이용안내 FAQ

이용안내 FAQ

이용안내 FAQ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증빙서류(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안내 건
작성자

메이저커피 (ip:) 조회수 :622

작성일 2017-05-24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메이저커피입니다.



[세금계산서 신청]


메이저커피는 일반과세자로 주문하신 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신청서 작성의 절차가 있으므로 하기 내용 참고하여


신청부탁드립니다




 주문하신 후 주문조회에 들어가시면 하단에 세금계산서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인쇄버튼이 활성화 되므로 인쇄하셔서 사용하시면됩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신 후 하기 신청서 내용을 작성해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명, 이메일 주소는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실수 없도록 주의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안내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5월에 물건을 구매하셨으면 5월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겠죠?


    5월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신 기간이 익월10일 즉, 610일까지만 메이저커피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10일이 지난 후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자체에서 발급이 안되므로 잊지말고 신청 해주세요.)


 

 - 세금계산서 발행은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고 배송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발행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진 날인 배송완료일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됩니다. (작성일은 실제 주문완료일입니다.)


   ) 51일 주문및입금완료 -> 배송완료 52-> 세금계산서 발행됨 (세금계산서 작성날짜 51)


    세금계산서 신청서에 작성하신 이메일, 카페24 주문조회,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를 확인해보세요.


    * 홈텍스 확인방법 : www.hometax.go.kr -> 로그인 -> 조회/발급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 -> 매입매출구분에서 매입선택 후 조회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이실 경우 현금영수증(개인용), 카드전표를 통해 소득공제 가능하십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상호명은 엘제이컴퍼니로 발행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주문서 입력시에도 신청가능하며 자동발행됩니다.


만약 신청을 깜빡하셨다면 고객센터에서 배송완료 시점으로 2일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발급 불가능)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주문서 및 주문조회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버튼으로 신청해주시고


사업자시라면 지출증빙용, 개인이시라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아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목록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